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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 용역 회사에게 집 청소를 맡긴 여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.

지난 1일 JTBC ‘사건반장’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박00씨의 사연을 말했다.

전00씨는 지난 8월 한 여성 박00씨의 의뢰로 일산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. 그런데 집안에는 수개월 쌓인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, 배달 음식 후드청소 등 눈뜨고 차마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형태이었다고.

안00씨는 한00씨에게 선금으로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21만 원만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촬영해 보냈다.

김00씨는 한00씨의 단어를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.

청소를 마친 잠시 뒤 전00씨는 잔금 122만 원을 요구했지만 안00씨는 이를 미루더니 제보가 두절됐다.

B씨는 “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A씨가 낸 21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”고 토로했었다. 자본을 받은 게 아니라 거꾸로 자금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.

B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. 김00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여러 달째 고발을 피하고 있다.

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“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”이라며 “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”고 말했다.

박 변호사는 “처음부터 금액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데 (김00씨가) 일정 돈을 입금했다”며 “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&reg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화재청소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”고 전했다.

이어 “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1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자본과 기간이 너무 많다”며 “이 때문에 실제로 저런 일이 많이 생성허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끝낸다”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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